대한민국 법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K-ETA 한시 면제 연장 기간은 2026년 1월 1일 (목)부터 2026년 12월 31일(목) (한국시간 기준)까지 이다.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한국에 탑승하기 전 온라인으로 미리 받아야 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로, 신청 시 개인 및 여행 정보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는 필수 절차이다.
이 허가는 일반적으로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지만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입국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연장되며(미국 포함), 대상국 국민의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중 여권 인적면 사진 스캔 시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표출되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별도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된다.
※ 기존에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는다.
K-ETA 주요 특징
목적: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의 한국 방문을 허용하는 사전 허가 절차.
신청: K-ETA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필수: 항공기나 선박 탑승 전까지 반드시 받아야 함.
혜택: 허가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어 신속한 입국 심사 가능.
유효기간: 1회 발급 시 3년간 유효하며, 정보 변경 시 재신청 필요.
결정: 허가서 발급 후에도 최종 입국 여부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에 따라 결정됨.
신청 시 유의사항
시간: 심사에는 최대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최소 24시간 전까지 신청 권장.
정보: 허위 정보 제출 시 허가 거부 및 처벌, 입국 제한 가능.
수수료: 신청 시 수수료(약 1만원)가 발생하며 불허 시 환불 불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