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총영사관, 국적이탈 신고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한시적 (3.2~3.27) 무예약 방문 접수 시행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대상은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으로 기간은 3월 2일 (월) 부터 3월 27일(금)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9:30부터 11:30까지 방문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 해소 후 가능하다.

예를들어  2008년 10월생은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2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기한인 것이다.  2008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영주권, 비자)이었으면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 되어 있어야 이탈이 가능하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민원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출서류
가. 국적이탈신고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나.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다.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라. 동일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마.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필수)
바.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중요)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사.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 및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우편 신청 가능
공관홈페이지 영사 →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신청 안내
아.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자.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차.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a 시민권자의 경우 :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 필요
b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c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d 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간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시민권, 영주권이 아닌)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세금보고서, 자녀학적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카. 국적이탈 신고 회송용 봉투(우표 부착)
타.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파. 수수료 : $2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사진 : STEVE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