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조지아주 선거법에 대한 소송 기각

연방 항소법원은 2021년 제정된 조지아주 투표법의 일부 조항을 문제 삼은 연방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주정부의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권한과 투표용지 촬영 금지 규정 등을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방 제11순회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지난주말 만장일치로, 선거 보안 단체인 ‘공정선거연합(Coalition for Good Governance)’ 등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2021년 제정된 주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J.P. 불리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단을 유지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이번 제11순회항소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해당 투표법이 조지아주 선거의 보안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월요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선거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에서 또 하나의 승리”라며 “어떤 단체가 방해하려 해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풀턴 카운티가 상당한 개선을 이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접수·관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풀턴 카운티의 선거 운영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공정선거연합의 집행이사인 매릴린 마크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선거 관계자들에 대한 당파적 압력이 커지는 시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이 당파적인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카운티 전체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임하고 당파적 임명자로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통제되지 않은 권한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며, 주 의회는 이 위험한 법을 시급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스는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할 경우, 연합이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풀턴 카운티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도 조사를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2020년 선거 투표용지 사본과 기타 선거 기록을 제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주 의회는 2020년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이후인 2021년 해당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증거 없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소송에서 공정선거연합은 유권자가 투표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관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표용지 촬영을 금지한 조항 등 SB 202(Senate Bill 202)의 다른 조항들에도 반대했다.

줄을 서서 투표하는 유권자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 투표함 설치 제한, 부재자 투표 시 추가 신분증 요구 등 선거법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법원의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2021년 선거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투표소 안내 표지판 / 사진=STEVE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