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애틀랜타 경찰 장악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 “사실상 불가능”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범죄와 싸우기 위해 경찰력 장악과 주방위군 800명 투입 계획을 밝히며, 이 모델을 다른 도시로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워싱턴 D.C.에 한해 허용되는 ‘D.C. 자치법(Home Rule Act)’이라는 독특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애틀랜타 등 다른 도시 경찰력을 연방 정부가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은 범죄의 온상이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보다 살인율이 높다”며 “우리의 수도를 범죄와 슬럼가로부터 되찾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범죄 통계는 행정부 공식 자료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FBI는 지난주 전국 범죄 통계를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하다’고 지목한 도시들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폭력 범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경찰을 장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특별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조치여서 다른 도시들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지아주립대  앤서니 크리스 헌법학 교수는 “헌법적으로 연방 정부는 지방 경찰을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화해 지방 치안을 장악하는 것은 법적 남용”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존 오소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워싱턴 D.C. 주방위군 배치 계획을 두고 “우리 헌법에 새겨진 가장 근본적이고 신성한 원칙들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소프 의원은 “미국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군 투입은 절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찰력 장악 계획은 워싱턴 D.C.에 한정된 예외적 권한에 기반한 것으로, 다른 주요 도시로의 확대는 법적·헌법적 제약에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말에는 이민자 시위 대응을 위해 약 4,0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가 로스앤젤레스에 배치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로스앤젤레스에 군대를 투입한 것이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재판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