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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한국학교, 학교장 초빙

애틀랜타 한국학교 이사회에서는 정관 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교장 지원 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석사 학위 이상이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5년 이상 학국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