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한다.
이와 관련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2025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에 대해 소개하며 재기신청서 작성 후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으로 방문,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용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기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여권, 국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유효기간이 만료하여도 가능)을 필수 소지 △ 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방문예약 필요 없음-워크인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재기신청 후에는 검찰청과 신청인이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전화 및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를 진행 △ 신청인은 재외공관으로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 1과(아래 연락처 확인)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등 확인 및 사건처리 방안 상의하게 된다.
△ 상기 제도 운용 및 사건 처리 관련사항 문의처 : 대검찰청 형사 1과 정혜림 수사관 (02) 3480-2266, chocoluv2@spo.go.kr (가급적 이메일 연락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