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국민 단기비자 10일부터 발급 중단

중국이 한국 국민에게 중국행 단기비자를 10일부터 당분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 비자와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비자(S2) 등입니다.

특별히 상용비자는 중국 지방 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에 대한 규제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