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미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26일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열렸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한국 국세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무 설명회에는 한국의 상속 증여세, 거주자 판정, 양도소득세, 미국 세법, 개별 세무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미대사관의 강영진 국세관은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과세 차이가 크다” 며 “거주자란 한국 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기준을1) 항구적 주거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3) 일상적 거소 4)국민 5) 상호합의 등의 순서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국세관은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단순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상속세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소개했다.
주최측은 이날 세무 설명회에 당초 예상 인원보다 휠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책자가 일찍 소진되었다며 추후 총영사관이나 애틀랜타 조지아 상공회의소에서 책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책자는 한국에 각종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금융 및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미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양국의 과세제도(양도소득세, 상속세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등)에 대한 설명과 재미 납세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재·사진 / 스티브 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