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GA 미성년자 SNS 가입 제한법 SB 351’ 제동

연방 판사 에이미 토텐버그(Amy Totenberg)는 소셜 미디어 계정 개설 시 연령 인증을 요구한 조지아 주법 SB 351 에 대한 효력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토텐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즉 판사가 이 법이 미성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말할 권리를 억압하며,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정보를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SB 351의 주된 내용은 만 16세 미만 아동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며  소셜 미디어 기업은 만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는 2024년에 상원 법안 351호(SB 351)에 서명했으며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조지아 주 정부는 이 법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주 법무장관 크리스 카(Chris Carr)의 대변인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조치를 술을 파는 바에 미성년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한편 SB 351 법안을 지지하는 부모들과  청소년들은 소셜 미디어 사용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소셜 미디어 사용 증가가 우울증과 불안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텐버그 판사는 소셜 미디어가 아동에게 해를 끼친다는 우려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헌법 위반 문제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스티브 홍 기자